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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(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,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, 전국여성노동조합)으로부터 2021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서가 접수되어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