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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 제규정 개정(안)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.
개정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,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통신문 또는 교무실 전화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* 교육 공동체 구성의 의견 수렴 1. 기간: 2026.6.1.(월) ~ 6.10.(수) 2. 대상: 본교 재학생, 학부모, 교원 3. 회신방법: 가정통신문으로 답변, 교무실로 유선 연락(055-973-48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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